기업들이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실시하는 경품실시업체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기준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한해동안 전국지 5개신문에 경품광고를 낸 2백27개 업체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프로스펙스 등 레저스포츠업체 11곳과 오리온·크라운제과·동원참치·해태제과 등 식품업체 9곳, 주택은행 등 은행·보험업체 6곳 등 모두 85개업체(37.4%)가 규정된 기간·수·가액·총액한도 등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병풍이나 도자기같은 장식품류와 텐트·낚싯대등을 파는 레저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화승의 경우 경품류 제공기간 기준(연20일)을 11일 초과했고 삼천리자전거는 축제선물로 3백89만원상당의 물품을 제공, 기준가액(3백만원)을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