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경품실시업체 37%가 고시기준위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기업들이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실시하는 경품실시업체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기준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한해동안 전국지 5개신문에 경품광고를 낸 2백27개 업체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프로스펙스 등 레저스포츠업체 11곳과 오리온·크라운제과·동원참치·해태제과 등 식품업체 9곳, 주택은행 등 은행·보험업체 6곳 등 모두 85개업체(37.4%)가 규정된 기간·수·가액·총액한도 등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병풍이나 도자기같은 장식품류와 텐트·낚싯대등을 파는 레저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화승의 경우 경품류 제공기간 기준(연20일)을 11일 초과했고 삼천리자전거는 축제선물로 3백89만원상당의 물품을 제공, 기준가액(3백만원)을 초과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