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수수료 재조정 된다/공정거래위/“담합행위” 결론 시정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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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자기앞수표 발행·온라인송금 등 은행 수수료가 다음주초 일단 없어졌다가 내달초부터 은행별로 징수시기나 금액에 차등을 두어 다시 부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지난해 12월과 올 2월부터 생겨난 은행수수료를 몇달째 물었다가 며칠동안 내지않고 또다시 물어야 하는 등 혼란스럽게 됐다.
은행들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수료징수를 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정,시정명령을 내리자 내부적으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은행들은 두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로 수지가 나빠져 수수료를 받지않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없앴다가 다시 받기로 했으나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뒤 은행별로는 물론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수수료 면제범위를 늘리고 특히 문제가 됐던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의 경우 기업들이 종업원 급여지급용으로 발행할 때 면제하는 식으로 여러가지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는 16일의 회의에서 은행들이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수수료현실화 방안을 함께 만들어 시행한 것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규정,32개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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