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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합법화 택한 전국공무원노조의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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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지금까지 법외단체로 남아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조만간 합법 노조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10월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해 법이 인정하는 정식 노조의 모습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전공노의 이 같은 결정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가의 공복이자 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그동안 법을 무시하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노조 활동을 해 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전공노가 합법화를 거부하는 이유로 주장해 온 노동3권의 제한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불법적 조직과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완전한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법외노조를 고집해온 전공노는 조합원인 공무원들로부터도 외면당했다. 2002년 설립 당시 조합원 수는 10만여 명을 헤아렸지만 올 들어 합법화에 찬성하는 조합원 5만여 명이 탈퇴하면서 그 수가 4만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친북 좌경 자료를 노조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등 도를 벗어난 행태도 조합원 이탈에 한몫했다고 본다.

 이제 전공노가 합법화의 길을 택하기로 한 이상 그동안의 불법과 파행의 관성에서 벗어나 합법 노조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 주기 바란다. 특히 공무원 노조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위대나 이념투쟁의 선봉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불법 활동으로 해고된 전임 집행부의 복직 요구로 정부와 새로운 분란을 일으키는 것도 곤란하다. 투쟁이 아니라 법의 틀 안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전공노의 목표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