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올해 신규지정된 시장지배적 사업 56개 품목 78개사업자의 대리점 계약서를 점검,이 가운데 (주)진주햄·파스퇴르분유(주) 등 18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대리점과 불공정 거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는 그러나 18개 사업자 모두 스스로 시정의사를 밝힘에 따라 별도의 법적 조치없이 30일 이내에 불공정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올해 신규지정된 시장지배적 사업 56개 품목 78개사업자의 대리점 계약서를 점검,이 가운데 (주)진주햄·파스퇴르분유(주) 등 18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대리점과 불공정 거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는 그러나 18개 사업자 모두 스스로 시정의사를 밝힘에 따라 별도의 법적 조치없이 30일 이내에 불공정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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