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대리점계약 18개사에 시정권고/공정거래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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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올해 신규지정된 시장지배적 사업 56개 품목 78개사업자의 대리점 계약서를 점검,이 가운데 (주)진주햄·파스퇴르분유(주) 등 18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대리점과 불공정 거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는 그러나 18개 사업자 모두 스스로 시정의사를 밝힘에 따라 별도의 법적 조치없이 30일 이내에 불공정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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