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 등 미등록 대학 제적생/2학기부터 복적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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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성적불량은 제외
교육부는 5일 시국 관련 제적대학생의 특별복적 허용조치에 이어 경제적 이유나 군입대 등으로 미등록 제적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올 2학기부터 복적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시국사건과 무관한 주변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게도 형평을 고려,배움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대학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재입학 허용대상에서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학사경고 제적자는 여전히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대학별로 정원조정에 따른 학칙을 개정하되 무분별한 복직에 따른 학사 기강해이 등 역기능을 막기위해 재입학 허용시기와 횟수 등을 적절히 규제하도록 대학측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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