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골프장 일부 공매위기/회원권 안팔려 운영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발길마저 뜸해 각종 세금 못내
【청주=안남영기자】 한때 골프붐을 타고 전국 곳곳에 들어섰던 골프장들중 일부가 회원권이 잘 팔리지 않는데다 최근들어 골프인구의 발길마저 뜸해진 가운데 거듭된 운영난으로 각종 세금을 내지 못해 공매처분될 위기까지 맞고 있다.
충북도는 5일 취득세·개발부담금 등 56억9천6백만원을 체납한채 2년5개월동안 골프장 영업을 해오던 충주골프장(대표 최재용·63)과 82억2백만원을 체납한 중앙골프장(대표 최남해)을 공매처분키로 했다.
90년 중원군 금가면 월상리에 23만여평 규모(18홀)로 개장한 충주골프장은 지금까지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등을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영업정지처분을 앞두고 징수유예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체납액 일부를 납부,징수유예를 받은뒤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처분해 지난달 31일까지 1억7천1백만원을 추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납부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충주 골프장이 이달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골프장 및 2백23건의 건물 등을 압류조치해 성업공사에 의뢰,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충주골프장이 1차 발행한 회원군 5백장은 한장에 2천만원씩 모두 팔았으나 지난해 발행한 2차회원권(한장에 3천만원)은 45장만 팔려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 도는 또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28만평 규모(18홀)의 중앙골프장에 대해서도 7월30일까지 30억원을 당좌예치키로 한 약속을 어길 경우 골프장시설을 압류,공매처분키로 했다. 중앙골프장도 1차 회원권 5백장은 한장에 2천만원씩 모두 팔았으나 3천만원씩에 팔기로 한 2차회원권은 40장만 팔려 역시 운영난을 겪어 왔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