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길 열어/기획원/남·오용우려 약품 광고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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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이제까지 같은 사건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개별적인 보상을 청구하던 것을 앞으로는 여러사람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피해보상을 신속히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을 만들어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토록하고 오용 및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대중 광고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입농산물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처리농약 등을 명시케 하는 「녹색신고제」를 도입하고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는 출고전에 사전시험분석을 실시 합격품에 한해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3년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발표했다.
이 시책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피해소송을 청구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가칭)을 만들기로 하고 오는 6월까지 법무부가 이에 대한 시안을 만든뒤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 생활용품 사용에 따른 위해사고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위해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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