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오염된 지하수로 만든 얼음을 서울과 수도권 일대 얼음 판매업체에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H제빙 대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회사 전무 정모(50)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4년 1월 4일부터 경기도 광주시의 하천 인근에 공장과 집수장을 만든 뒤 지하 4m 깊이의 관정을 묻고 지하수를 퍼올렸다.
하천에는 생활하수가 흘렀다. 이를 상수도와 섞어 올 6월 25일까지 하루 평균 80t, 모두 4000~5000t의 식용 얼음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얼음을 '천연 암반수 칵테일 얼음'이라 속여 도.소매 업체 30여 곳에 팔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얼음은 주로 강남과 신촌.청량리 일대의 술집에 공급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김씨 등이 3년6개월 동안 번 돈은 10억여원으로 추산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이 도매상에 넘긴 가격은 3kg당 300~400원이었으나 도매상에선 3kg당 1500원 선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음의 일부는 수산시장에 공급돼 생선 같은 어패류의 부패를 막는 데 사용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만든 얼음에는 포유동물의 대.소변에서 검출되는 '대장균군'과 공업용 세정용제 '트리클로르 에틸렌' 등 인체 유해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 검출됐다.
대장균군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면역성이 약한 이들에게는 설사증세가 나타난다. 트리클로르 에틸렌은 장기간 음용 시 중추 신경이 마비돼 구토 및 일시적 의식불명을 유발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수 개발 허가나 수질 검사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