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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도우미] 제3자에게 사업체 팔 때 주식 명의변경 함께 않으면 엉뚱한 증여세 물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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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임 용 천 우리은행 AD센터 세무컨설턴트

 경기도 파주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홍모(45)씨는 기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새 사업을 하려 하고 있다. 마침 기존 사업을 인수할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대금은 전부 지급하되 법인 주식의 명의변경은 ‘매수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지정하는 자에게 한다’는 이면계약을 원하고 있다.

 이 경우 홍씨는 증여받지 않고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주식을 팔았을 뿐인데 무슨 증여세인가 하겠지만 세법에서는 주식을 양도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하지 않은 채 장기간(소유권 이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방치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성격을 가진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자(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홍씨가 올해 주식을 처분했다면 최소한 내년 말까지 명의변경을 해 주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주식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만약 홍씨가 매수자의 요구를 들어 준다면 결국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도 허위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다면 원래 납부할 세금 외에 40%라는 무거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또 홍씨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산도 편안한 마음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비록 주식 매각대금을 받았지만, 과세 관청에 성실하게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취득자에게 이루어지는 자금 출처 조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홍씨의 경우처럼 거래 상대방의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대가로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제안받는 중소기업 대표를 많이 본다. 이러한 제안을 받을 때 도덕적인 잣대뿐만 아니라 눈앞의 이득이 나중에 어떠한 손해로 다가올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억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살펴보고 최소화하는 것이 세테크의 기본이다.

 

임용천 우리은행 AD센터 세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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