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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UCC 범죄자 될 수 있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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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사용자제작콘텐트(UCC)를 이용할 때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낸 'UCC 역기능 대책' 보고서에서 "UCC의 생성과 유통에 관여하는 네티즌은 저작권이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자기도 모르게 범죄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05년 6월 논란을 일으켰던 '개똥녀' 파문 같은 일이 네티즌 본인이나 주변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어 "UCC 열풍이 개인은 물론 기업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역기능이 간과되고 있다"며 "UCC를 둘러싼 저작권이나 유통 기준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인터넷에서 유통된 UCC 콘텐트의 80%가 방송.신문 등 미디어의 콘텐트를 단순 복제한 것이었다. 네티즌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이런 UCC를 무심코 유통시켰다가는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데 이어 유럽연합(EU)과도 FTA를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의 콘텐트 업체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구원은 인터넷의 익명성과 실시간성 때문에 음란물이나 유해물이 UCC를 통해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포털 업체인 다음의 경우 하루 올라오는 동영상 1만여 개 중 음란물이 200~300개나 된다는 점을 예로 들고,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포털 업체나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네티즌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원은 UCC를 통해 악성코드나 바이러스가 배포될 수 있으며,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아직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선 악의적인 URL(인터넷 정보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을 삽입한 동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UCC의 역기능 해소를 위해 ▶UCC 역기능 방지를 위한 청사진 마련▶지적으로 성숙한 UCC문화 구축▶포털과 UCC 업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네티즌의 책임지는 자세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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