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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안지키면 과태료/가정·업체 등 백만원까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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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수거단체엔 장려금 지급/내년부터
내년부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가정과 사업장에 대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달말부터 구청에 등록된 분리수거단체에는 실적에 따라 분리수거장려금이 지급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쓰레기분리수거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반가정에 대해 1차위반시 1만원,2차위반시 3만원,3차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3백㎏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1차위반시 3만원,2차위반시 60만원,3차 위반시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실시된지 아파트단지는 1년4개월,단독주택은 9개월에 불과해 올해말까지 유예기간을 둔뒤 내년부터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15일까지 각 구청에 분리수거 장려금을 신청한 지역·직장·학교별 분리수거 등록단체에 대해 이달말까지 1차로 종이류는 ㎏당 15원,기타류는 ㎏당 20원씩의 분리수거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포함된 서울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18일부터 열리고 있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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