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때 혼자 타고가는 차 남산 1·3호터널 못지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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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위반땐 3∼5만원 물려/5월께부터/교통부·서울시 추진/88도로 1개차선에도 적용
빠르면 5월부터 두사람 이상 타지않은 승용차는 출·퇴근시간에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할 수 없다.
또 6월 88올림픽도로의 확장공사가 끝나면 1개차선을 다인승 전용차선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교통부와 서울시는 18일 서울의 만성 교통체증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선 남산 1,3호 터널에 대해 자가용차량 다인승 전용차선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에서 하루 평균 사업용차량은 2대꼴로 증가하는 반면 자가용 차량은 5백23대가 늘어나는 등 자가용이 차량증가세를 주도하면서도 출·퇴근 때의 차량중 70% 이상이 1인승 자가용으로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있으나 카풀이나 10부제 운행 등 간접적인 캠페인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소 강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통부와 서울시가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는 다인승 전용차선제는 4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둔뒤 5월 중순부터 남산 1,3호터널의 전용차선 시간대인 오전 7∼9시까지는 강남에서 도심방향으로,오후 7∼9시까지는 도심에서 강남방향으로 2인 이상 자가용차량에 대해서만 통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88올림픽도로는 하루종일 다인승 전용차선제가 실시되며 남산터널의 전용차선제와는 달리 버스나 화물차 전용차선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인승 전용도로제는 도로교통법의 차량통행 제한규정을 전용,서울경찰청장의 고시로 시행이 가능하며 제도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벌칙규정을 강화,현재 전용차선제 위반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1만5천원으로 돼있는 것을 3만∼5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중이다. 교통부와 서울시·경찰청은 지난 11일 총리실 주재 회의에서 다인승 차선제 도입에 대한 협의를 갖고 실시여부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경찰청에서 도로운영의 형평성과 예상되는 차량흐름의 왜곡 등을 들어 실시시기를 다소 늦추도록 유보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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