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일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안'을 마련, 오는 16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견청취, 교통영향 평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해제안을 최종 확정,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결정안대로 승인이 날 경우 전체 대상 면적 가운데 39.4%인 주택 밀집지역 77만7천여평은 해제 이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머지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가운데 주택 밀집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는 경기도 내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도의 승인 여부가 관심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60%.용적률 1백90%.4층(15m) 이하의 개발이, 녹지지역은 건폐율 20%.용적률 1백%.4층 이하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