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비보유국 사찰의무 규정… 백54국 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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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탈퇴 3개월전 전 회원국에 통고해야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가 지구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국제적인 핵무기경쟁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약은 지난 68년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소련·영국 등을 중심으로 서명되기 시작해 70년 발효됐다.
이 조약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지 않는 나라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보유국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철저한 사찰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3조1항). 대신 핵군축(6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4조)도 규정해 핵무기 보유국은 비보유국에 원자력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다.
중국과 프랑스는 당초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차례로 가입,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모두 가입했으며,지난해말 현재 회원국수는 1백54개국이다. 이 조약은 25년이 지난뒤 연장하게 돼있어 오는 95년을 목표로 개정 연장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 조약은 비회원국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인도·이스라엘·아르헨티나·브라질·파키스탄 등이 핵개발 능력을 구비하게된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이번 북한의 탈퇴는 이러한 규정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약은 탈퇴와 관련,10조1항에 「조약의 주된 내용과 관련하여 비상사태가 자국의 가장 중요한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주권의 행사로서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가 있다며 탈퇴하는 나라는 「3개월전에 조약당사국 전부와 유엔안보리에 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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