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현석화기자】 전북대가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해임했다가 대법원의 해임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시켰던 전 전북대사대 부속고등학교 한상균교사(41·전교조 전주완주지회 회원)에 대해 이틀만에 다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학교측은 한씨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징계절차의 잘못에 대한 판결일뿐 전교조 가입사실에 대한 면책선고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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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현석화기자】 전북대가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해임했다가 대법원의 해임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시켰던 전 전북대사대 부속고등학교 한상균교사(41·전교조 전주완주지회 회원)에 대해 이틀만에 다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학교측은 한씨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징계절차의 잘못에 대한 판결일뿐 전교조 가입사실에 대한 면책선고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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