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교사 이틀만에 해임/“대법판결 면책선고 아니다”/전북대사대부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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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주=현석화기자】 전북대가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해임했다가 대법원의 해임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시켰던 전 전북대사대 부속고등학교 한상균교사(41·전교조 전주­완주지회 회원)에 대해 이틀만에 다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학교측은 한씨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징계절차의 잘못에 대한 판결일뿐 전교조 가입사실에 대한 면책선고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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