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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완화 고객 편리하도록/연체이자 계산방법 변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아파트 담보 건물등기만 나와도 가능토록/재무부 관계자 밝혀
재무부는 금융부문의 규제완화와 관련,특히 이번 규제완화는 각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 대한 우월적인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푸는 쪽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완화방향에 대해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그보다는 이미 정부가 규제를 풀어 자율화시킨 부문중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규제조항들을 풀어 금융부문의 규제완화가 고객들의 편의와 이익에 직결되도록 하는데 더 중점이 두어져 구체적 사항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컨대 ▲은행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를 갚아나가는 사람이 어떤 달에 이자를 며칠 먼저 냈다면 다른 달에 이자를 며칠 늦게 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할 때 이자를 먼저 낸 일수 만큼을 빼고 연체일수를 계산하게 하며 ▲새로 지은 아파트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때 토지등기가 미처 나오지 않고 건물등기만 나왔더라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시화지구와 같은 공단을 분양할 때 기업 명의의 등기가 나오려면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분양대금을 완납했다는 증명만 되면 공단측과 금융기관이 협의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신용카드의 이용한도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더 차등을 두어 이용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오래전부터 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려 온 상품권발행 허용문제는 일단 실무선에서 이번 규제완화의 검토대상에 다시 올려놓기는 했으나 이는 규제완화만이 아니라 과소비 등 다른 문제들을 고려해야할 사항이므로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재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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