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물품/과징금 대폭올려/상공부,불공정수출입 대폭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상공자원부는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과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크게 높이는 등 불공정 수출입행위에 대한 규제를 오는 7월부터 강화키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11일 발표한 「불공정 수출입행위 규제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1천만원인 과징금을 3천만원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물품의 수출입행위는 7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되고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불공정 행위는 새로 1천만원의 과징금이 신설된다.
상공자원부는 또 지적재산권 침해물품과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의 수출입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통관단계에서 물품에 대한 조사·확인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세관장에 위임,확인된 위반사항을 상공자원부에 통보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