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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오염 규제 강화/메밀·밤·은행 등 21종 추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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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농약도 백여종으로/햄 등 냉동식품 「위해기준」 추진
메밀·수수·은행 등 21종의 농산물에 대해 새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쌀에 대한 수은과 납 등 중금속의 잔류 허용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보사부는 8일 식품의 오염물질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현재 쌀·보리·옥수수·밀 등 56종의 농산물에만 설정돼 있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대부분의 농산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21종의 농산물을 추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새로 허용기준이 마련되는 농산물에는 메밀·생강·케일·밤·호두·은행·원두커피 등이 포함돼 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규제대상 농약도 DDT·BHC 등 38종에서 쌀도열병 구제용 농약인 에디펜포스 등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60여종을 추가,모두 1백여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3종의 식육에만 설정돼 있는 항생물질 잔류기준 적용대상에 FAO(세계식량농업기구) 및 WHO(세계보건기구)의 수준에 맞도록 칠면조·오리고기·토끼고기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보사부는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햄·소시지·냉동식품 등 제조과정이나 보관중 미생물증식으로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 대해선 제조공정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체유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특별관리토록 하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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