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명 전과 말소/정부/내달초 단행/경범·불기소처분 등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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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형 실효기간 「10년→5년」단축 법개정도
새정부의 대화합조치 일환으로 4백50만∼5백만명에 대한 전과기록이 4월초 말소된다.
정부는 또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았을 경우 현재 10년으로 돼있는 형의 실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벌금형의 경우 3년인 형실효기간을 벌금을 납부하는 시점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향토예비군 설치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거나 고소·고발사건 등으로 무혐의·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과기록자 4백50만∼5백만명에 대한 전과기록을 일괄적으로 삭제키로 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정부의 전과기록 말소조치는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범법의사가 미약한 과실형범죄 ▲도로교통방해죄·향토예비군설치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 등 생계유지 차원의 생활형범죄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사안이 경미한 범죄 등을 대상으로 징역·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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