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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통제 시급/병원마다 틀려 환자 피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입원료는 기준조차 “아리송”/“보험적용 안받는 식대·특진료도 들쭉날쭉”
일부 병원들이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병실차액료와 식대·우유대·지정진료로(특진료)·일용품 등의 수가를 높게 매겨 환자들의 불만을 사는 등 정부의 의료수가 통제 대책이 시급하다.
2일 보사부에 따르면 최근 의료보험수가의 조정으로 하루 입원료가 대학병원의 경우 1만1천1백원에서 1만1천6백60원으로 오르고 이 가운데 20%를 환자가 물도록 돼있으나 이 수가가 몇사람용 병실기준인지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전혀 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때문에 병원마다 전체병상의 50%이상을 확보토록 돼있는 기준병실을 나름대로 4인·6인·8인기준 등으로 정하는데다 병실차액을 임의로 정해 수입원으로 삼고 있어 환자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적지않다.
서울 J병원의 경우 6인실은 하루 2천8백30원을 받고 있으나 특실 14만4천3백90원,1인실 6만6천9백원,3인실 3만1천9백원의 병실차액을 받고 있으며 K병원은 특실은 5만5백20원,1인실 3만2천5백20원,2인실 1만3천5백20원을 병실차액료로 받고 있는 등 병원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본인 일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며 의료보험 연합회에 이의신청한 환자의 진료비 징수내역서를 현지 실사한 결과 병·의원들이 보험비급여항목들을 「수입불리기」에 이용,과다한 진료비를 물렸다 적발된 경우가 최근 수년간 매년 4천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환자들이 진료비내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입원 뿐만 아니라 외래의 경우에도 진료비 계산서에 주요 비급여항목을 다섯가지 이상으로 세분해 표시토록 했으나 앞으로 병실 및 차액기준이 마련되고 비급여항목에 대한 일정수준의 관리가 뒤따르지 않는한 상당수 환자들의 불만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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