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넘는 이름 출생신고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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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한글 작명 늘며 긴 이름 많아져/「조물주가 낳은 최대의 걸작품」도 이미 호적에 오른 경우는 인정/오늘부터 시행
앞으로는 출생신고때 신생아의 이름이 성을 포함해 6자를 넘을 경우 받아주지 않는다.
대법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을 전국 시·군·구청에 시달,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우리말 이름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긴 이름이 등장,사용하는데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사용중인 우리말이름 가운데 「윤하늘빛 따사로움 온누리에」「강산에 꽃님아씨」「박차고 나온 노미 새미나」 등은 개성이 있지만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에서 「조물주가 낳은 최대의 걸작품」이라는 다소 장난끼 섞인 이름으로 신생아 호적신고가 들어와 호적공무원이 수리를 보류하자 부모가 대법원까지 찾아와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름의 자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급기야는 우리말연구가 배우리씨(55)의 자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배씨는 『국교생이하의 한글이름사용 비율이 12%에 이르고 있어 한 낱말로 이름을 지으면 중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두 낱말 정도를 사용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며 성을 포함해 여섯글자이내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배씨는 또 『이름은 자기의 것이기는 하지만 주로 남이 불러주므로 부르기 쉽게 짓는 것이 예의』라며 지나치게 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불편과 거부감을 초래해 한글이름 보급에도 역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에서 여섯글자가 넘더라도 이미 호적에 오른 이름이거나 외국인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을 이유로 호적신고를 하면서 기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꽃임(님)」 등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지은 이름을 신고할 경우에는 수리하지 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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