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중 사고 수강자 책임」 명시/운전학원 약관은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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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기획원 심사위 판정
운전교습을 받는 도중 사고로 수강자가 부상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수강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험면책금까지 일방적으로 부담케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약관조항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는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도자동차학원 등 29개 자동차학원을 상대로 청구한 자동차운전학원 이용약관을 심의,학원수강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약관조항들을 모두 무효라고 판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수정한 표준약관을 제정,사용토록 시정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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