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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표현물 금지·허용 병행돼야/형사정책연 「음란물…」연구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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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음란성」 개념 모호,무조건 금지는 시대착오/「금지」「관리」영역 구분… 특별전담부서 설치를
음란물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서는 성표현물을 전면 금지 시킬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두가지로 분류,엄격한 금지와 제한적인 허용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이를 위해 성표현물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법무부 산하에 음란물 전담 특별부서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이 24일 내놓은 「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성표현물」이란 성에 관련된 행위 등을 문자나 영상 등으로 형상화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화·비디오 등 영상매체 ▲책·신문 등 활자매체를 포함한 그림·컴퓨터프로그램 등 모든 표현양식이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개념이 모호한 「음란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성표현물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이는 인간의 속성상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성표현물을 두가지로 명확히 분류,각기 다른 방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연구는 먼저 성표현물을 「금지영역」과 「관리영역」으로 나눠야 하고 전자는 형사적으로 엄격히 처벌하되 후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성표현물을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Hardcore pornography) ▲「소프트코어 프로노그래피」(Softcore pornography)로 대별해 폭력적인 성관계,인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성표현이나 아동의 성행위 및 변태성행위를 묘사하는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는 모두 「금지영역」에 포함시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표현물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학대를 유발하는 악영향이 있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머지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는 「성인전용 시설」에서 개방하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성표현물의 범람이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면 이러한 시설들을 지역적으로 집중시켜 관리하는 것이 도리어 청소년들의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이나 유럽처럼 「성인전용극장」이나 「성인전용서점」을 학교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특정지역에 설치,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도록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연구는 이와 함께 나체의 단순한 묘사나 노출은 그 자체가 어떠한 해악을 끼치지 않으므로 성행위를 암시하지 않는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각종 성표현물에 대한 단속은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에 의해 이루어져왔으나 제한적이고 단편적이어서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 연구는 분석했다.
따라서 음란물의 단속과 성표현물의 관리를 위한 「성표현물 특별부서」의 설치가 시급하며 법집행을 담당한 법무부내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제시했다.<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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