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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 건물높이 규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내 상업지역의 건물높이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는 22일 건물높이를 인정도로 끝에서 건물외벽까지 거리의 1·5배까지만 허용하고있는 현행건축조례개정안을 고쳐 상업지역에 한해 2·5∼3배 수준까지로 완화키로 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일조권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높이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2배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도로에 접할 경우 도로 중심선까지 거리의 3배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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