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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죽었어도…" 가스버너와 드럼통으로 화장

중앙일보

입력

정식 화장장이 아닌 곳에서 유골을 태우는 불법화장이 전국적으로 해마다 수만건씩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유골을 태울 수 있는 화장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 전국에 장례식장은 770여 곳에 달하는데 유골을 소각하는 화장장은 47곳뿐이고, 특히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는 4곳에 불과하다.

14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진행 박상원)에서는 ‘불법 화장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묘문화에 대해 다룬다.

불법화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화장장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데,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이 난항을 겪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쩔 수 없이 4일장을 치르는 일도 다반사고, 예약을 못한 사람들은 3일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원정화장’에 나서기도 한다. 또 납골당 안치를 위해 묘지에서 파낸 개장유골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불법화장되고 있다. 제작진에 따르면, 묘지 근처 숲 속 등지에서 가스버너와 드럼통, 절구 등을 이용해서 유골을 태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현재 국토의 1%를 묘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는 주택 면적의 절반에 이른다. 또 해마다 여의도 면적 크기의 산림이 묘지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화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90년대 초반 10%대에 머물다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 처음으로 50%선을 넘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화장률만 높아지다 보니 갖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났다.

또 매장의 대안으로 빠르게 확산된 납골당, 납골묘가 대형화되고 호화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산림생태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납골당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 조직폭력배가 납골당 분양 사업에 개입하거나, 신종 투기사업으로 사기사건도 속출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목장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수목장은 골분을 나무아래 묻는 자연친화적 장묘방식. 매장이나 납골이 낳는 국토 잠식이나 환경파괴가 없고, 아름드리나무를 키울 수 있어 환경개선 효과가 뛰어나고, 비용도 저렴하다.

국회는 지난 4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새로운 장사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아직 문제는 남아있다. 이미 많은 수목장이 치러졌고 지금도 치러지고 있는데, 현재 치러지고 있는 수목장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목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불법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 화재나 산사태 등 피해가 생겨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또한 50만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잡풀이 많은 야산에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가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실태를 전한다. 14일밤 11시 5분 방송된다. <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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