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인식표 안 달고 외출하면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내년부터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땐 개에게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한다. 인식표에는 주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겨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주인이 개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개의 목줄을 잡아서는 안 된다.

농림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서울.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가 실시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개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면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농림부는 시행령을 통해 동물의 무자비한 도살을 막기로 했다. 동물을 도살할 때는 반드시 기절시킨 뒤 고통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열.전기.물.약품을 동원한 물리적.화학적 도살은 금지된다. 동물 실험기관은 반드시 3~15인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동물판매업과 장묘업에 관한 규정도 새로 명시했다. 개 판매업자는 판매장 안에 격리시설과 급수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개를 팔 수 없다. 태어난 지 3개월이 안 된 강아지의 판매 행위도 금지된다.

박혜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