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무·재무부 전화세 사용 싸고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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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방자치제 실시에 발맞추어 서울시민이 낸 전화세는 시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양여금으로 계속 운용해야 한다.』
서울시내에서 연간 1천6백억 원씩 걷히는 전화세운용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중앙부처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서울시전화세를 국세로 징수,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양여토록 하고 있는 현행 지방 양여금법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전화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 정해 줄 것을 재무·내무부 등에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정부는 민간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의 10%를 전화세로 징수, 이를 각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배분해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전화세징수예상액은 1천6백50억 원으로 전국징수예상액 4천1백42억 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의서에서『서울에서 전국전화세의 40%가량이 걷히고 있으나 서울은 단 한푼도 양여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는 신 정부의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도 전화세를 지방독립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무·재무부 등은 전화세가 지방세로 전환돼 각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될 경우 지금까지 서울을 제외한 각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온 양여금 중 부족 분을 다른 국세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서울시의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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