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입시 “숨막히는 감시”/19일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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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시험시간마다 수험생 얼굴 확인/고사 끝날때까지 퇴실 허용안해/순시조 무선호출기 소지 등 조사/휴식시간 부정모의 여부도 살펴
19일 실시될 93학년도 전문대 학력고사는 역대 입시사상 가장 강력히 짜여진 부정감시망 때문에 「숨막히는」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9일 최근 입시부정 사건의 여파로 마련된 「대학 입시부정방지 종합대책」을 이번 전문대 입시부터 적용키로 하고 이날 오전 11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1백28개 전문대학장 회의를 개최,입시부정 방지를 위한 세부지침을 시달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각 전문대는 예비소집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주지시키고 수험표 외에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토록 고지해야 한다.
학력고사 당일에는 한고사실에 감독관을 2명 이상 배치한 뒤 수험생들의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을 교시마다 본인 얼굴과 대조,확인하며 고사종료전까지 수험생의 퇴실을 일절 불허하되 응급치료 등으로 중도퇴실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이 고사 종료시각까지 해당수험생과 동행해야 한다.
또 교내 순시조 및 복도감독관을 배치,수험생의 무선호출기 소지 및 외부대기자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휴식시간에도 수험생 상호간의 부정행위 모의 등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면접 및 실기시험 때도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추후 학적부제작,학생증 발급,신상기록부 작성때 붙이는 사진과 원서사진 및 본인얼굴을 철저히 대조,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종합대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별 입시관리위를 구성,책임자 명단을 보고하고 ▲입시성적에 대해 재검은 물론 3검까지 마친후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했으며 대학 관계자가 부정에 관련된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조치(임원취임 승진취소,학장까지 연대책임 추궁,부정합격생 숫자의 5배수 모집정지,입시부정 대학으로 선정해 3년간 특별관리 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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