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벌강화/8대 법규위반 면제범위 축소/교통안전 정책심의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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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5일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노건일교통부장관 등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금년도 교통사고 줄이기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나도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사망·도주의 경우와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8대 중대법규 위반사고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면제범위를 축소해 인도돌진 사고·개문발차 도로운행·건설기계(덤프트럭)의 사고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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