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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대량매각 따른 피해방지/일반투자자 보호장치 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주영국민당대표의 현대계열 주식매각을 비롯해 대주주의 주식 대량매각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따른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회사의 임직원 또는 지분율 10% 이상 대주주가 자사주식을 사고 팔았을때는 다음달 10일까지(1백88조) ▲지분율 5% 이상 소유자가 1% 이상 사고 팔았을 때는 변동후 5일 이내(2백조)에 각각 감독기관에 보고·공시케 돼있다.
따라서 지분율이 5% 미만일 경우와 5∼10% 사이라도 거래규모가 1% 미만일 때에는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팔아도 신고의무가 없으며 신고 자체가 사후보고제로 되어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제때에 알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2일의 경우 정주영국민당대표와 일가는 이날 전체 증시거래액의 10%인 3백80억원어치의 주식을 매각,관련주가가 내림세를 보였으나 투자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야 알 수 있었다.
대주주의 주식 대량매각은 특히 ▲주가에 악영향을 줄뿐 아니라 ▲회사채발행,증자제한 등 해당기업의 불이익으로 연결돼 소액투자자들은 이중의 피해를 보게돼있다.
증권업계는 이에따라 증권당국의 대주주 주식매각 억제방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고·공시규정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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