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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운행 좌석버스료 30%까지 인상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이달중에 시계외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 요금이 현행보다 약 30% 인상될 전망이다.
교통부는 지난달 시내버스요금 인상으로 일부 시계외 장거리노선을 운행하는 좌석버스의 요금이 거리할증료가 적용되는 일반시내버스 요금보다 낮은 경우가 생김에 따라 이들 좌석버스 요금을 인가요금의 30%이내에서 각 시·도가 조정하도록 3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이달중에 일반시내버스요금보다 좌석버스 요금이 낮은 일부 시계외 장거리노선에 대해 30%이내에서 주민의 부담·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해 좌석버스 요금을 상향조정하게 된다.
교통부는 그러나 이용시민의 요금부담상 형평을 위해 인가요금보다 상향조정하는 장거리운행구간에 대해 단거리구간 요금은 인가요금보다 하향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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