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주영씨 주식매각 담합·증여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시세조종」 의도 있었다면 법 위반/아들소유주 차입형식일땐 면세
정주영국민당대표가 선거자금으로 쓰였던 현대중공업의 비자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판 것과 관련,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대량 매각이 증시안정에 저해될 뿐아니라 매각과정에서 사전에 매입처를 물색,담합한 흔적이 보인다는 주장이다.
또 정 대표외에 정 대표의 아들 소유 주식도 매각된 것으로 알려져 이 매각대금이 비자금을 갚는데 쓰일 경우 증여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증권당국은 이에 대해 『설령 사전에 담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세조종 등의 목적이 없었다면 법규위반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정확한 진상파악 및 법규위반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일단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여문제의 경우 논란은 예상되지만 부자간에 차입형식을 취하는 등 이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많아 결국 이번 주식매각이 법규위반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나 당국의 확실한 유권해석이 나올때까지 당분간 논란은 피할 수 없게됐다.
◇통정매매 논란=정 대표가 자신 소유의 현대건설주식 80만주 1백32억원어치를 판 것을 비롯,아들소유로 추정되는 주식 등 현대계열 4개사 주식 2백50만주 3백80억8천만원어치가 2일<그림>과 같은 경로를 밟아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가격·매매수량 등이 사전에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아 담합에 의한 통정매매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이와 관련,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담합여부 자체가 증명되기 어려운 사안인데다 설사 담합을 했다 하더라도 「주식거래가 성황을 이룬 것처럼 현혹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다면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거래법 1백5조)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거래소측의 해석이다.
매매가격은 시세 또는 시세보다 1백∼2백원씩 싼값이었는데 정 대표는 빚을 급히 갚기 위해 주식을 내놓은 것이지 시세를 올리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것이 현대측의 주장이어서 법규위반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증권감독원은 사전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은 아니지만 거래질서에는 저해되는 것으로 매매를 중계한 증권사에는 주의를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량매각=대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팔 경우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증권당국은 대주주의 주식매각을 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량매각시에는 회사채 발행,유상증자 등에 불이익을 주고있는데 이날 주식을 판 정 대표일가가 현대계열사의 대주주라는 점에서 앞으로 해당회사들이 규제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증여논란=정 대표가 회사(현대중공업)에 주식매각대금을 주는 것은 선거때의 빚을 갚는 행위로 일단 증여가 아니라고 당국은 보고있다.
그러나 정 대표의 가족이 판 주식대금이 이 빚을 갚는데 쓰인다면 가족의 정 대표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것』이라고 소명해오면 역시 증여가 되지않아 증여세를 물게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법상 부자간의 대차는 매번 증여냐 아니냐로 법정시비가 벌어지는 사항이다.<민병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