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철새보호조약 추진/외국과는 처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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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3백37종 생태계보전·자료교환
우리나라가 철새보호를 위해 러시아와 첫 국제간 조약체결을 추진중이다.
산림청은 1일 우리나라와 러시아지역간을 오가는 철새의 생태계보호를 위한 조약체결을 추진중이며 이미 조약문안을 만들어 외무부에 보낼 절차를 밟고 있고 러시아의 반응도 적극적이어서 올상반기중 조약이 체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가간 철새보호조약은 일본­미국(74년 체결) 일본­중국(81년) 구소련­북한(87년) 구소련­일본(88년) 등 간에 이미 맺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기러기·고니·황새 등 양국지역을 오가는 3백37종의 철새 생태계·서식처 보호를 위해 각종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이 조약은 90년 9월 러시아에서 한국·러시아·일본 등 12개국의 조류학자들이 모여 개최한 「야생 기러기 국제심포지엄」에서 기러기보호를 위한 국가간 협력촉구를 결의함으로써 제기된뒤 그동안 양국 정부·민간연구단체간의 접촉을 통해 추진됐었다. 러시아정부는 지난해 3월 조약체결에 동의하는 의사를 우리정부에 전달해왔으며 지난해 6월 우리 외무부장관이 러시아방문때도 조약체결을 협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85년 일본과 철새보호조약 체결을 추진했으나 일본측내에서 영토(독도)문제가 관련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나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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