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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734,연립·빌라 88개단지/기준시가 추가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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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고 가락 예일 평당 6백22만/내달이후 거래분 과세때 적용/국세청/92년 1월이후 준공분… 연립은 50평이상 한정
서울 가락동 예일아파트 등 1천7백34개 아파트단지와 88개 대형 연립주택단지의 기준시가가 추가로 지정 고시됐다.<표 참조>(전체대상표는 오는 31일자 중앙일보 게재 예정)
국세청은 29일 이를 주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지정지역 추가지정 및 기준시가」를 확정 발표하고 2월1일 이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되는 재산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지난 91년 5월이후 아파트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이미 90년 9월,92년 1월 두차례 고시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조정하지 않고 ▲92년 1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라도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 가운데 일부를 기준시가대상으로 추가지정했다』고 밝혔다.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50평이상 고급빌라로 대상을 한정했다. 기준시가란 주로 부동산 지정지역(특정지역)내의 아파트·연립주택 등이 양도 상속·증여될 때 불성실신고할 경우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자체조사,결정한 가격으로 내무부 시가표준(시가의 30%내외)보다 실거래가격에 훨씬 가깝기(시가의 70∼80%) 때문에 세금부담이 커진다. 이번 기준시가 추가적용대상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4백64개동 1천7백34개단지의 7천3백84개동이고,연립주택은 20개동 88개 단지의 1백19개동이다.
기준시가 책정기준은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소형아파트는 실거래가격의 70% ▲25.7평이상∼50평 미만은 75% ▲50평이상의 대형아파트는 80%선에서 기준시가를 결정하되 기존의 기준시가 적용아파트와 형평에 맞도록 배려했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아파트 가운데 기준시가가 가장 높게 잡힌 곳은 서울 가락동 예일아파트 90평형으로 기준시가가 5억6천만원(평당 6백22만여원)에 달하고 연립주택은 서울 한남동 776의 2 소재 90평형 빌라(4세대)가 10억2천4백만원(평당 1천1백37만여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 아파트 기준시가(단위:천원)
지역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씨티타운 67 412,500
강서구 화곡동 양서 31 105,000
관악구 봉천3동 현대 42 202,500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2차 51 225,000
동대문구 답십리 동답한신 31 108,000
동작구 사당동 현대 44 210,000
마포구 도화동 정우 45 145,000
서대문구 홍제동 한양 44 202,500
성동구 구의동 현대2차 33 175,000
송파구 가락동 예일 90 560,000
양천구 목동 동신 46 172,500
인천 중구 항동 라이프 57 140,000
부천 남구 소사동 삼익세라믹 40 123,500
성남 분당 서현동 우성 73 312,000
대전 서구 삼천동 국화한신 60 122,000
청주 내덕동 신라 55 94,500
광주 북구 오치동 삼익 59 108,000
전주 덕진구 인후동 삼호 46 67,000
대구 남구 봉덕동 대덕2차 68 233,000
달서구 월성동 월성우방 66 197,000
부산 금정구 금사동 삼한 33 69,000
서구 동대신동 대원 75 240,000
마산 신포동 삼익 54 90,000
울산 중구 태화동 양지동산맨션 44 75,000
창원 내동 목련 32 45,000
◇주요빌라(연립주택) 기준시가(단위:백만원)
지역 빌라명 평형 기준시가(토지+건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두빌라 90 1,009
용산구 한남동 빌라 90 1,024
강남구 논현동 우성빌라 88 1,010
신사동 현대 73 820
대치동 현대빌라 85 751
과천 주악동 대일아트 89 522
광주 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73 194
대구 수성구 범어동 신포2차 68 314
부산 해운대구 중동 부광주택 73 357
서구 서대신동 대진 69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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