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보호 강화/저작권보호기간 50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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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관계장관회의… 위반 무기한 단속
정부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상표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음반 등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안에 저작권법을 개정,저작권 보호기간을 늘리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유선방송에 외국인 참여 요구대응과 프로그램편성때 외곡방송 프로그램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부총리 주재로 법무·상공·과기처·문화·공보 등 관련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최근 한미간의 통상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우선 법무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적재산권 위반사범 합동단속반」을 대검 및 지방검찰청마다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영,지적재산권침해사범에 대한 대규모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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