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30분초과에 법원서 배상판결/노조간부 5명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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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고지」안하면 현행범 연행도 불법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연행하더라도 구속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지 않고 법정시한보다 30분 더 감금했다면 이는 불법구금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26일 91년 대우조선 파업 당시 노조지원을 결의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에 연행된 홍우철씨(서울 방학2동) 등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회의」(연대회의) 간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홍씨 등에게 1인당 50만원씩 모두 2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집회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어긴 불법집회로 홍씨 등을 연행한 것이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나 당시 구속이유와 변호사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않는 등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당시 체포는 불법연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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