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받는데 2년8개월…/심사인력 확충 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선진국보다 1년이상 길어 적체심화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출원은 날로 늘어나는데 이를 처리할 심사인력 등이 한계에 부닥쳐 심사적체가 심각한 지경에 빠진 가운데 올들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 특허심사에 드는 기간을 지금보다 대폭 앞당기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국제조약에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허심사를 받는데 2년8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지금의 현실은 무서우리만큼 기술수명이 짧아지는 추세에서 대응할 수 없을 뿐더러 앞으로는 외국의 직접적인 압력을 받을 구실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일본의 특허심사 지연에 불만을 품고 오는 7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의에서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2년으로 단축토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통일화조약을 맺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조약은 내년부터 발효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인력 확충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없는데다 특허행정 전산화가 이제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심사기간 단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91년보다 11% 늘어난 5만9천7백여건에 달했으며 특허청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한햇동안 20여명의 심사인력을 충원,1백30명 인원을 완전 가동했으나 역부족이어서 연말 현재 심사적체건수가 10만8천여건으로 마침내 10만건을 넘어섰다.
평균심사기간은 2년8개월로 91년보다 다소 줄기는 했으나 미국의 1년6개월,일본의 2년6개월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