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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식변칙증여 소송 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21일 국세청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지난 19일 국세청이 한진그룹계열 한진관광에 부과한 법인세 등 1백61억원에 대한 한진관광측의 세금부과 취소청구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국세청은 지난 91년 11월 한진계열인 정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석기업의 변칙감자를 통한 위장증여 사실을 적발,조양호 대한항공사장을 비롯한 조 회장의 자녀 등 모두 6명에 대해 증여세 등 3백54억원을,한진관광에 대해 법인세 등 1백61억원을 각각 추징했었다.
한진관광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세법상 주식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지난 91년에 신설된 것으로 89년중의 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없다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진측은 증여세는 이미 납부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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