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라/구소 채무 분할합의/의정서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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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쪽이 상환못해도 책임안져”/대사관 등 해외재산도 나누기로
【키예프 로이터=연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6일 구소련이 진 채무를 분담상환키로 하는 대신에 구소련의 재산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19일 공개된 양국 의정서에서 밝혔다.
이 의정서에 따르면 양국은 『구소련이 진 외채를 분담하기로 하는 한편 과거 소련이 보유했던 대사관을 비롯,금·다이아몬드·해외 산업시설 등에 대해서는 각기 제몫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의정서는 또한 『만약 일방이 채무상환 약속을 어길 경우 다른 한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따라 구소련이 진 채무 8백억달러중 16.4%(약1백14억달러)를 떠맡을 것으로 보이며,앞으로 확보하게 될 구소련의 재산은 20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전망했다.
한편 러시아는 이전에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다른 공화국들과 구소련의 재산에 대한 각국의 몫을 차지하는 대신에 그들을 대신해 모든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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