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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붕괴」공무원 6명 징계/지사·시장 경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소방서장·당시 건설국장 해직/청주 우암아파트
내무부는 19일 청주시 우암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이원종 충북지사·나기정 청주시장을 경고하고 당시 청주시 건설국장이었던 정태헌 충북도 보사환경국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관계공무원 6명을 징계했다. 내무부는 이번 사고가 평소 방비를 소홀히 한데서 빚어진 대형사고였다는 점에서 관계 공직자가 소임에 적극 진력토록 하기위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번 징계에서 충북 소방본부장 이명웅소방감을 중징계,지방직으로 전출하고 청주소방서장 김정웅소방정·청주소방서 방호과장 김철환소방령은 각각 직위해제 및 중징계 조치했다.
내무부는 이 지사·나 시장은 대형사고발생에 대한 지역관리 책임자로서의 포괄적인 지휘책임을 물었으며 정 국장은 공사감독관련 공무원에 대한 상급자로서의 감독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또 이 소방본부장은 화재진압과정에서의 작전 미숙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미흡,김 소방서방은 평소 소방안전을 위한 진단·대처 등 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고 내무부는 말했다.
내무부는 충북 소방본부장에 임갑재 서울소방본부 지도과장,청주소방서장에 양희중 충북 소방행정과장을 각각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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