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16일 현재까지 기소된 선거사범은 3백20명으로 13대 대선때의 1백7명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기소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에 따르면 14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2천2백7명 가운데 이날까지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3백20명으로 14.5%의 기소율을 기록해 13대 대선 당시의 기소율 13.8%(입건 8백27명,기소 1백7명)보다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중 향응제공·금품살포·매수 및 이해유도 등 금권선거사범(7백70여명)에 대해 대부분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선거사범 처리가 완료되면 기소자수는 5백명을 넘고 기소율은 2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대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돼 사법처리 대상으로 분류된 현대계열사 임직원은 14개 계열사 1백13명이며 이 가운데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36명으로 잠정집계 됐다.
사법처리 대상 임원 36명 가운데 16명은 이미 구속됐으며 10명은 수배중이고 10명은 불구속 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별 사법처리 대상자는 ▲현대자동차써비스 31명 ▲현대자동차 12명 ▲현대정공 11명 ▲미포조선 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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