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환자 첫 전상 판정/보훈처/12명에 보상금·무료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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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진료법안 내주 국무회의 상정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 12명이 정부로부터 첫 전상판정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16일 그동안 국방부로부터 정밀신체검사를 의뢰받은 고엽제 후유증환자 2백38명에 대해 보훈병원 등 3개 지정병원에서 신검을 실시한 결과 박우일씨(50) 등 12명이 상이등급 3급(2명)·5급(8명)·6급(2명) 등으로 각각 판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는 공식판정을 받기는 이들이 처음으로 다른 전사상자들과 같이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게된다.
이에 따라 이들 12명은 보훈병원 등 국가지정병원에서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무료진료를 받고 매달 최고 56만4천2백원에서 최하 31만8천2백원까지 상이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신고와 진료,역학조사 등을 규정한 「고엽제 후유증환자진료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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