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 상계관세 강화추진/수출금융등 「정부보조」 13개항목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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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입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정부가 최근 우리나라의 보조금제도를 분석,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한 것으로 밝혀져 반덤핑관세에 이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될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우리나라 등 21개국 철강업체들의 대미수출품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받아왔다」며 최고 40%의 상계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던 미 정부는 최근 상계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등 주요 국가의 보조금에 대해 분석을 끝낸 것으로 밝혀졌다.
상계관세는 수입국이 특정산업이 수입상대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어 자국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될때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수출금융 ▲조세감면규제법상 수출기업세제 혜택과 특별상각제도 ▲수입플랜트·장비 관세경감 ▲농촌소득증대법상의 취득세에 대한 특례조치 ▲유망중소기업융자 ▲항만사용료 경감 ▲무형재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등 13개 항목이 상계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 정부는 ▲법인세법상 공제대상인 해외판매를 위한 접대비가 너무 많거나 ▲정부의 기업주식지분 참여와 자본참여가 상업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때 ▲수출자유지역내 기업에 대한 경제적 우대조치가 과도하다고 평가될때도 보조금지원으로 간주하고 있어 보조금기준을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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