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국회…저무는 2003] 선거법 처리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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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 정개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허탈한 표정으로 "더 이상 선거법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4당 간사회의를 소집, 마지막으로 꽉 막힌 선거법 정국을 풀려 했으나 열린우리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된 직후였다. 야 3당 간사도 동반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선거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돼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의 위헌 사태가 도래하게 됐다. 국회는 2001년 10월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연말까지 인구 편차가 3대 1이 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 유지와 지역구 의석을 2백43석 내외로 늘리겠다는 야 3당안에 열린우리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지역구 의석 동결을 주장하며 맞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되고 지구당 창당이나 지구당 개편 대회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구당을 근간으로 한 중앙당의 활동도 논란에 빠지게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격도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현재 "이미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격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율사 출신 의원들과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그러나 위헌 사태를 시비삼아 국회 활동에 대해 개인이나 각종 단체가 '가처분신청' 등을 내는 사태도 우려된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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