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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노령연금 첫 지급/60세이상 2만4천여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월기본액 3만6천∼9만6천원
올해부터 특례노령연금지급이 시작돼 본격적인 국민연금시대가 열린다.
보사부는 30일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88년초 규정된 특례노령연금 대상자(당시 만45∼55세) 가운데 올해에 만60세가 되는 약 2만4천명이 3개월마다 한번씩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연금 청구 절차는 대상자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씩을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나 출장소에 제출해야하며 연금은 매년 3,6,9,12월의 20일에 지정한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된다.
특례노령연금대상자들이 받게될 연금액은 연금의 본래 취지에 따라 20년동안 보험료(갹출료)를 꼬박꼬박 낸 사람들이 받을 액수의 25%수준이며 기본연금액은 월3만6천원부터 9만6천원까지 모두 53단계로 나뉘어 지급된다.
그러나 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4만8천5백30원의 가급연금액이 추가 지급되며,올해 만60세에 도달했음에도 생활여유가 있어 당장 혜택을 받지않고 만65세까지 계속 가입하면 1년경과때마다 기본연금액이 5%씩 증가한다. 한편 올해의 국민연금 각출료(월보수액기준)율은 모두 6%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2%씩 내고 나머지 2%는 퇴직금준비금에서 전환돼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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