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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범서비스 실시

중앙일보

입력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범실시된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제도로 올 1월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도입됐다.

NHN㈜(대표 최휘영) 네이버는 7월 2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에 한 달 앞서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 작성이 가능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시범 서비스를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지식iN, 뉴스댓글, 붐, 플레이 등 개방형 게시판에 게시물 작성을 위해서는 7월 27일까지 최소 한번의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네이버 회원가입시 이미 실명확인을 거친 이용자도 다시 한번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할 때 나오는 안내 화면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실명인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 단 검색, 메일, 쪽지, 블로그, 카페 등은 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본인 확인을 거친 이용자는 개정법이 본격 시행되는 7월 27일 이후에도 모든 네이버 게시판에 자유롭게 게시물 작성이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메일, 쪽지, 블로그, 카페 등 개인화 서비스만 글쓰기가 가능하다.

김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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