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盧 총선구도 발언' 위법성 여부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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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양강구도'발언과 관련해 30일 오후 긴급위원회를 열어 실정법 위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이 盧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전체 선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盧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발언을 판단할 것이며, 위법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조치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盧대통령의 발언이 위법으로 결론날 경우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환기.경고.고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것''시민혁명''총선 양당구도'등 관련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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