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비난” 유인물 배포/대학생 17명 입건·4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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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시민회의·대학생 공정선거 감시단의 공명선거 캠페인이 대통령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가운데 이들 단체 소속 시민·대학생들이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다 잇따라 경찰에 입건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5일 관권선거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대통령선거법 위반)로 서울대생 이종원군(20·농경제 2) 등 「공정선거 실현을 위한 관악 시민회의」소속 서울대생 1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5일 주택가에서 「부정선거 몰아내고 민주정부 수립하자」는 내용의 「청량리­동대문 시민회의」 명의의 유인물 1백여장을 배포한 시민회의 소속 박현철씨(29·치과의사·서울 하계동) 등 4명에 대해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부경찰서도 15일 주택가를 돌며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 1천여장을 시민들에게 배포한 김모군(19·분자생물 1) 등 서울대생 3명을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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