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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여신규제/은행감독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은행감독원은 8일 현대중공업의 비자금조성과 같이 기업의 자금을 변칙적으로 회사밖으로 유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신규대출을 안해주고 신규기업투자와 부동산취득 승인을 보류하는 등 여신관리규정상의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현대중공업의 비자금 조성사건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융자금이 아닌 기업자금(선박수출대금)으로 형법·세법·선거법 등에는 저촉되지만 은행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여신관리규정상으론 제재할 길이 없자 앞으로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이같이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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