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헌법소원 2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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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조례」 재산권 침해” 담배소매업자/“택시 합승시킨 운전자만 처벌은 불평등” 택시운전기사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구의회 조례와 택시합승을 금지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담배소매업을 하는 임채남씨(서울 논현동) 등 12명은 5일 강남구의회가 청소년 흡연방지를 위해 제정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이 조례의 위헌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임씨 등은 청구서에서 『이 조례는 모법인 담배사업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강남구지역 자판기소매상들에게 다른 지역 소매상들이 당하지 않는 불리한 처우를 겪게 하고 있다』며 『이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의회는 9월29일 『성인출입업소를 제외한 강남구 전지역에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으며 이미 설치된 자판기는 조례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10월16일 공포,시행했었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현재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서울 종로·중랑구의회의 조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시운전사 임재덕씨(서울 상계6동)는 5일 택시합승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동시행령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임씨는 청구서에서 『현행법은 합승행위를 한 운전자와 승객을 동시에 처벌하지 않고 운전자만 처벌하도록 해 불평등하며 수요·공급의 법칙을 무시하고 있고 더욱이 대학입시때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종사자의 파업이 있을 경우에는 합승을 권유하고 평소엔 이를 단속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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